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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

2022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전·후)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지난해 10월 8일 용문 및 감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이달 29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돼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일부해제로 해당 지역인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은 상수원 등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고 예천정수장 현대화사업에 2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해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리 76.50㎢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주택 신·증측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져 관리운영비 절감은 물론 예천군 발전에 초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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