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9:27:5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1년 04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