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2021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가 지원되고, 업체 당 최저 3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www.행복카드.kr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20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으로써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