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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접수

2021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장세를 납부하여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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