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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압류

2021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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