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7 | 오후 11:32:2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대마 재배지 점검 강화 나서

2021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해 예찰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18개 읍면동에 걸쳐 85농가 205필지[46헥타르(ha)]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올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하며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대마재배지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대마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관련 부서간 협력 대응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안동시 보건소는 와룡면, 도산면 대마재배자들을 대상으로 대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난예방을 위한 자율감시 강화, 불법 유통 및 사용금지, 대마재배 관련 보고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문화관광재단, ‘2025 예

경북도, 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 진입로

울진군, 국도 36호선 ‘금강송

봉화군, 재산토마토집하장 준공

상주시, 875억 원 규모 제3

청송군,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