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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2021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영양군은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수 4명으로 방역이 안정화 되어있으며, 4월 23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의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양군은 본 기간 동안 관련협회 및 새마을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군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 방역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었던 영양군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영양군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역 및 점검에 더 노력하겠으며, 영양군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없는 청정 영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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