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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2021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이며, 금융재산과 부채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재난 한시생계지원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수령한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기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가구원 수 상관없이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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