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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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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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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이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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