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7 | 오후 11:32:2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예천군,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2021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문화관광재단, ‘2025 예

경북도, 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 진입로

울진군, 국도 36호선 ‘금강송

상주시, 875억 원 규모 제3

봉화군, 재산토마토집하장 준공

청송군,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