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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안심식당’ 지정·운영 확대

2021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기피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을 배부하고 각종 위생 용품이 지원된다.

‘안심식당’ 4대 실천과제는 1.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접시, 집게 등) 2.위생적인 수저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3.종사자 마스크 착용 4.매일 소독2회 이상 실시하기이며, 그 밖에 김천시에서는 위생복·위생모 착용, 개방형 주방, 요리사 실명제 등의 추가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421-2772) 또는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054-439-4422)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확대 운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지정 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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