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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2021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중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1차 백신접종 4,700여명을 완료하였고, 후속 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백신자원봉사단 및 시설별 담당자들이 매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을 점검 관리하는 등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하여 고심 끝에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였다”며 “자율 참여 방역으로 경제는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는 철저히 방비하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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