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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 처벌

2021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관내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5인부터의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목적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속에 앞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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