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8 | 오후 04:28:5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청송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21년 05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집중 홍보기간(5. 10.~ 6. 9.) 동안 관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2021. 6. 9.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차

경북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울진군, 명품 특산물로 대구·경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