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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2021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지난 22일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위생관리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 청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였지만, 현재는 150% 이하 가구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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