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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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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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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출산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지난 22일부터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22일 이후 출산자와 출산예정자이며(22일 포함),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기존 사업대상자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4인 가구기준 월 731만원)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비 예산을 통해 예외지원하게 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840-5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공기관 인력관리 지도·점검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안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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