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2021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
| 
| | ↑↑ 6월 3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브리핑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은 2단계 격상으로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6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이후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하여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그러나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을 하면된다.
그리고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에 한하여 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해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