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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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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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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창현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4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확진자 집단 발생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지켜야하는 기본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강화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아야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발생추이와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하였지만,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에서는 시민모두가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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