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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2021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과수화상병 사전 예찰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오는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영주시는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즉시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인근 시군 접경지역에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지구지소에 소독제(70% 알콜)를 배부 했으며, 소독용 생석회 200포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마을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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