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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특별감면

2021년 06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납부고지 하였으며, 2개월에 걸쳐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4,649전(개)에 총 2억1천4백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하였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김천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소상공인 등 감면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감면신청 없이 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특별감면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업 등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감면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과 수요감소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혜택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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