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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1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18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채택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전체의원이 발의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과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정훈선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달흠 의원이 3대 문화권사업의 새 가능성을 주제로, 우창하 의원이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행위 방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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