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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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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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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구·군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9개소를 적발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고 한때 신규확진자가 74명에 이르는 등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5월 26일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여전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한 결과 5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19일 새벽 1시경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5월 22일 당일부터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의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해서 대구시와 수성경찰서, 수성구청 3개 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확인하여 집합금지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 있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이용자 등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단속반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용자와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한 영업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특정한 후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 29개소 중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7개소,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6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개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개소 포함되었다.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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