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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2021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 적용 이후에도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모임)별도 사적모임 금지 해제 ▴(집회)50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신고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자제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등이다.

전국적으로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상황이 엄중한 상태임에 따라 울진군은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방역에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신접종은 1차는 군민의 38%에 해당하는 18,200여명이 접종하였고, 2차 완료자도 6,8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수도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우리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울진군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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