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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2021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구미시 전역에 걸쳐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및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장마철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우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들이 관계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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