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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부터 현수막 실명제 도입

2021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의 앞면 또는 뒷면에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다.

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잘못된 광고인식과 관행으로 주요도로변, 교차로, 신호등 등 주변 곳곳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12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행정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호 도시과장은 “이번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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