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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해당 기간 동안 불법영업 시 엄중 조치 -

2021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타지역 확진자에 의한 유흥시설 도우미 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동안 유흥시설 관련 확진 사례를 바탕으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명령하여 방어코자 하였으나,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등한시한 일부 영업자들의 삐뚤어진 관념이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다.

확진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L주점 이용자와 종사자(도우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9일 4명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일부 시민은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단지역인 구미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일요일 집단 확산 우려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긴급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구미시에서 지원한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부시장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소집 확산통로를 조기차단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유흥시설은 7월 21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운영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적극 대응 할 것이며 행정명령 위반 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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