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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6명 형사고발

2021년 07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시작 당시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를 지나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격리 중 생활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무단이탈 등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에는 친구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이 적발되어 6명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구시 확진자 3천 300여명 중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가격리자 4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전파가 우려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하는 한편,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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