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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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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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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가 그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이하(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하며,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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