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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돈사 신축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2021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청송군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0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하였으며, 2건은 최근 2심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확정지어 원고측(축산업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짓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됐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집중 신청된 기업형 돈사의 위치는 대부분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어 무분별하게 돈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2심의 모든 소송 건에 대하여 청송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군정의 일관된 의미표명의 결과”라며,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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