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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1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시에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 안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추진 등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의 책임성을 강화한 공공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린시절 겪은 아픔은 한 인격체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심의가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삶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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