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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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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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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클럽 및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이도 잠시, 비수도권은 일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다.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지난 28일 밤 9시 제4별관 마당에 집결하여 최근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고있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5인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 위반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1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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