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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총력

2021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금과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외부 출입이 금지된 자가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시 재난기금, 사회복지과 예산 등을 재원으로 5일 이상의 자가격리자에게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등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3,489명의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지원비를 신청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1,488가구 4,106명을 대상으로 11억 원을 지급했다.

2021년 지원범위는 14일 이상 격리 기준으로 1인 474,600원, 2인 802,200원, 3인 1,035,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이며,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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