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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2개월간 20% 감면

2021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8월과 9월 2개월간 부과분에 대해 일반용 상수도 요금 2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수도요금을 20% 감면하여 고지할 계획이며, 2개월에 걸쳐 일반용, 욕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14,700여 전에 총 5억 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등 감면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특별감면으로 지원했다.

박수원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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