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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2021년 08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8월 8일까지 시행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비수도권에 대해서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김천시도 2주 더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다만, 사적모임 예외 규정이었던 직계가족 모임이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 돌잔치(16인)는 예외가 적용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실시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 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 까지 가능 등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GIS상황관리시스템, 야간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아 모두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항상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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