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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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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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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 시행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이에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총 4만8천여 건으로 9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7월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으며,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기 진작과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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