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10:46: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

2021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 시행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이에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총 4만8천여 건으로 9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7월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으며,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기 진작과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