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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2021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을 8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수혜대상자는 10,6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되나, 기초의료급여·차상위계층으로 지급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반드시 8월 11일부터 9월 10일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1차로 8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후 신청자 및 신규책정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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