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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옥외광고 현수막실명제 시행

2021년 08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올바른 현수막 표시 문화 정착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오는 9월1일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실명제는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현수막에 옥외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이다. 봉화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이 대상이며, 현수막실명제 미 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관내 옥외광고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수막실명제 시행 안내 및 앞으로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을 위한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수막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외 옥외광고업체에도 현수막실명제를 꾸준히 홍보 할 계획이다.

이태균 도시교통과장은 “도시미관 개선 및 군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협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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