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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

- 만 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 -

2021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기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했는데 8월부터 청년한부모의 연령이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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