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10:46: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2021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60,222건, 1,7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40백만 원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1인 세대 증가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330㎡ 초과 사업장인 경우 연면적세율(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