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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1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현재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8월 21일 0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되었고 2학기 개학, 휴가철 연휴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구미시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PC방의 경우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감염이 개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점검반을 별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지만 업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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