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시설 강력 대응 나서
|
-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1개소 시설 폐쇄 및 과태료 부과 -
|
2021년 08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및 찬양팀 운영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시설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즉시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권고와 더불어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전수 PCR검사 실시, 자가격리 조치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강력 대응은 불가피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종교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종교시설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한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인원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 금지, 성가대·찬양팀 금지 등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