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9 | 오전 11:04:2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 2곳 적발

2021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구미시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 중에 있다.

구미시 식품위생과에서는 특별방역주간에 즈음하여 지난 24일 불시 점검을 통하여 22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하였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2시까지의 영업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 될 예정이다.

이연우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동서 관광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장마철 대비

경북도,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의성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평

의성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