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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고위험시설 엄중 조치

2021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고위험시설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차인 지난 27일 심야시간에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를 적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9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동전노래연습장과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환기·소독 여부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동전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50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를 적발해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방역수칙 및 불법영업행위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흥시설 5개소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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