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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

2021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해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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