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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1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2021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1,659건, 176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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