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9 | 오전 11:04:2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2021년 09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2021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난 6일부터 재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으나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신청 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어야 하며,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기본지원 2년에 만7세 이하 자녀 1명 당 2년씩 최장 4년 이내로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체결 및 협약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 군에서 자격 확인 후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동서 관광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장마철 대비

경북도,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의성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평

의성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