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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부과

2021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천여건에 대해 48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억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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