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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2021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부로 지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종료사항에 대하여대상자에게 수차례 적극 홍보해왔다.

주거급여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으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게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시간을 주기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 총 3년간 유예를 한 바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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