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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2021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일반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74만 원 이상 1624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도 완화한다.

시는 올해 실직,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6억 9500만 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정봉열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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