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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2021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021.7.19.~ 9.30)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려인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 배변처리 등 반려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김천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시청 축산과 방문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정보(이전소유주정보포함)를 구비하여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번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은 안산공원, 강변공원, 조각공원 등 반려견의 주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및 펫티켓 홍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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